쌍방폭행 될까봐… CCTV 앞에서 전 남친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여성

 부산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30대)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이 사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와 대화하던 B씨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씨는 A씨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A씨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 장면도 있었다. 주변에 이웃 주민들이 있었음에도 B씨는 폭행을 계속했다.

 

A씨는 당일 우연히 길에서 B씨를 만났고,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실랑이가 벌어졌고, 헤어진 뒤 A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B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B씨는 이미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내려온 상황이었다. A씨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동생을 본 B씨는 새 남자친구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친동생이라고 설명했는데 못 알아봤다. 사귈 때 남동생을 만난 적이 있어서 당연히 알아볼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동생을 깨워 확인시켜주는 것을 거부하자 B씨는 "남자 맞네. 그럼 너 바람 핀 거냐"며 격분했고, 이후 폭행이 시작됐다.

 


영상에서 A씨는 폭행에도 크게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이전에 싸웠을 때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가 저항했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이 됐다"며 "또 저항하면 쌍방 폭행이 될까 봐 일부러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폭행으로 A씨는 양쪽 팔꿈치가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교제 1년간 두 번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첫 번째 폭행 당시에는 집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 CCTV 영상이 없었고, B씨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CCTV가 있는 주차장에서 대화했고, B씨가 사람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 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SNS에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상을 올리면 B씨가 해코지를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A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A씨는 "1년간 이런 폭행이 있었지만,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해서 넘어갔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고, 지금도 미안하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지만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문화포털

"내 복근이 어때서!" 박수민 선수, '근육 자랑'하다가 '품위 손상' 민원 폭탄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 씨가 개인 소셜 미디어(SNS)에 복근을 노출한 사진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어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운동선수의 사적인 SNS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며, '품위 유지 의무'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사건은 지난 25일, 포천시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수민 선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원인은 박 선수의 SNS 사진을 첨부하며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민원 내용에는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박수민 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민원인은 박 선수의 게시물이 소속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박수민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원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민원인의 행동에 대해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며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박 선수는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지,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자신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고 거친 비난을 쏟아내며, 개인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수민 선수가 올린 사진이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신체를 드러낸 개인적인 일상 사진에 해당하며, 이를 SNS에 게시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훈련 과정이나 신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노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소속 운동선수들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와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박수민 선수의 사례가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SNS 활동에 대한 기준 설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