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몰랐다는 증거가 성형외과 방문?"…서정욱 변호사가 던진 파격적인 '김건희 무죄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서정욱 변호사가 불법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건희 여사의 행적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11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세간에 떠돌던 '김 여사 성형외과 방문설'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그는 주장한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해당 소문이 가짜뉴스일 것이라 생각하고 김 여사의 가족을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실제로 병원에 간 것이 맞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계엄을 하는 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성형병원에 갔겠느냐"고 반문하며, 김 여사가 사건의 전말을 몰랐기에 가능한 일상적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작년 12월 23일 제기했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당시 장 의원은 "김 여사가 12.3 불법 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경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한 시간 전인 밤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악성 의혹"이자 "유언비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서 변호사의 이번 발언으로,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됐다.

 


더 나아가 서 변호사는 '김 여사가 V1(대통령)보다 높은 V0로 불릴 만큼 막후 실세였다면, 오히려 계엄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가설을 제기했다. 그는 진행자의 "김 여사가 권력 서열 1위인데 계엄을 몰랐을 리 있나"라는 질문에 "알았다면 절대 말렸을 것"이라 단언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의 판단력은 보통이 아니며, 윤 전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성공 가능성이 없는 계엄을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김 여사가 계엄 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 변호사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할 게 뭐 있냐, 당연히 무죄'라며 상당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오는 24일 첫 공판을 앞둔 김건희 여사는 매우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180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화포털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김건희 '공모' 적시된 '건진법사' 재판의 3대 관전 포인트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로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와 변론이 이루어지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절차와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씨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거액의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전 씨를 구속 기소하며 그가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의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파악한 금품 목록에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성배로부터 해당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해, 단순한 알선을 넘어 김 여사가 범죄 수익의 종착지였음을 분명히 했다.전 씨의 금품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 씨가 같은 기간 윤 씨에게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이라는 직책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해 총 3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또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통일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여러 기업들로부터 사업 편의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전 씨가 각종 청탁을 매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 금품의 총액은 3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결국 23일 열릴 첫 재판은 '건진법사' 전성배라는 한 개인의 비리 혐의를 넘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불법적인 청탁과 금품 수수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