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연 210편 총정리…10월, 뭐 볼지 고민 끝내드립니다

 가을, 공연의 계절이 돌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손잡고 10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을 무대로 ‘2025 대한민국은 공연중’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이 캠페인은 우리 주변의 공연장에서 언제나 좋은 공연이 상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연중 가장 풍성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공연 성수기를 맞아 국민들이 양질의 공연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국공립기관의 대표작부터 전국 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된 민간 우수 공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의 보석 같은 공연 210편을 엄선해 통합 홍보에 나선다.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17개 광역 지자체별 공연 정보를 총망라한 프로그램 책자도 발간하여 전국 200여 곳의 공연장에 배포한다. 이 책자에는 각 공연의 상세 정보는 물론, QR코드를 통해 예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까지 담아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코레일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관람과 기차 여행을 결합한 특별 여행상품을 선보이며, 공연 최대 30%, KTX 최대 40%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해 전국의 잠재 관객들이 부담 없이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여러 공연을 한데 묶어 알리는 것을 넘어, 국내 주요 공연 예술 축제 및 마켓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 한국 공연예술의 국내외 유통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아트마켓(PAMS)’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해외 작품과 실험적인 국내외 협력 기획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가 캠페인 기간 동안 함께 열린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창작 공연을 서울 관객에게 소개하는 ‘리:바운드 축제’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공연의 매력을 알리는 ‘웰컴대학로 페스티벌’ 역시 캠페인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매력과 목표를 가진 축제들이 ‘대한민국은 공연중’이라는 큰 우산 아래 모여, 창작자에게는 더 많은 유통 기회를, 관객에게는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국내 공연예술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마디로 올가을,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이 되는 셈이다.

 

문화포털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