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원철 법제처장에 '탄핵' 빼 들었다…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하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단언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고발 및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한 질의에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은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은 즉각 현직 법제처장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의 발언을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꼴'이라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이는 조 처장이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개인의 법률 대리인처럼 행동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법제처장 탄핵 불가론'에 대해서도 헌법 65조 1항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해당 조항이 국회 소추 대상을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법제처장 역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사실상 조 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여당의 공세는 조 처장 개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처장을 '홍위병의 끝판왕'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한 공직자의 실언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최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방탄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측근 변호인단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 전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조원철 처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인연이 자리 잡고 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을 방어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최측근 법률 참모였던 인물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법령 해석과 입법 총괄을 책임지는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이번 '무죄' 발언은 그의 임명이 가진 본질적인 이해충돌 문제를 수면 위로 터뜨린 기폭제가 된 셈이다.

 

문화포털

'일제 잔재' 용어 청산?…'근로자' vs '노동자' 해묵은 논쟁, 드디어 마침표

 61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월 1일의 공식 명칭은 다시 '노동절'로 복원되었다. 한국에서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자의 권익과 연대를 기념하는 '노동절'로 불려왔으나, 1963년 박정희 정부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날짜 또한 3월 10일로 변경되었다가,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날짜만 5월 1일로 되돌아온 바 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날짜에 이어 명칭까지 본래의 의미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근로자'라는 명칭을 '노동자'로 바꾸는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논쟁거리였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勤勞)'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시절,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보다는 부지런히 일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동의 자주적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이므로, 주체적인 권리 행사와 연대의 의미를 담은 '노동절'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다수에서 여전히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명칭 하나를 바꾸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체계 전반의 용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휴일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절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켜 모든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함께 발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만약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은행과 관공서, 학교까지 모두 문을 닫게 되어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이 될 수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는 이날 노동절 법안 처리와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에는 퇴직금 체불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시 요구되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노동절 명칭 복원과 함께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