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가 '인권침해 지뢰밭'…가해자 1위는 압도적으로 '이 사람'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주체는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절반에 가까운 45.2%가 그 장소로 '직장'을 지목했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웃이나 동호회 등 '지역사회'(28.3%)보다 16.9%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일터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가해자의 프로필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지목한 비율이 26.6%에 달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15.4%)보다 1.7배나 높은 수치이며, 3위인 '고객이나 소비자'(8.1%)와는 격차를 더 벌린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8.4%로 여성(33.4%)보다 현저히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60대 이상(28.2%)이 이어, 중장년 및 노년층이 전체 가해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가 그 뒤를 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대다수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79.2%, 즉 10명 중 8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13.2%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침해 행위에 동조한 사람도 7.7%나 존재했다. 피해자들이 침묵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서', 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인권 감수성 부족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유은혜 숭실대 교수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가해자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고 요약하며 직장 중심의 맞춤형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결합한 문제"라며,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신고 후 겪게 될 불이익이나 조직 내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이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직장 내 인권 개선이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문화포털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