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만 구독자' 보람튜브, 25억 넣고 강남 빌딩서 70억 벌었다

  

 

인기 어린이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의 자산 가치가 매입 이후 약 6년 만에 70억 원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화제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빌딩로드부동산중개법인 분석에 따르면,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을 운영하는 보람패밀리 법인은 2019년 청담동 소재 빌딩을 95억 원에 매입했다.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현재 3,1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최정상급 어린이 콘텐츠 채널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1975년 준공되었으나 매입 전인 2017년 전면 리모델링을 마쳐 건물의 가치를 높였다.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선릉로 대로변과 이면도로가 만나는 코너 부지에 자리해 뛰어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어 임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건물에는 편의점, 카페, 미용실, 사무실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매입 당시 채권최고액은 9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를 근거로 추정되는 실제 대출금은 약 75억 원 수준이다.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매입 원가를 약 100억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보람패밀리가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은 약 25억 5천만 원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를 보면 주변 노후 빌딩이 3.3㎡당 1억 7천만 원대에 거래되었으며, 대로변 빌딩은 2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매각된 바 있다. 이러한 주변 시세를 토대로 해당 빌딩의 현재 적정 시세를 추산하면 약 16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입가 95억 원 대비 약 70억 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수치로, 6년 만에 약 270%에 달하는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유튜버의 고수익 구조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시점과 맞물려 상징성이 컸던 투자였다"며 "뛰어난 입지와 리모델링 이력, 안정적인 임대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도 자산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어린이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보람튜브'의 강남 빌딩 투자는 성공적인 자산 증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문화포털

민주당 비명계 2석 상실, 6월 재보선 치른다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결국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8일 두 의원과 관련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이들은 국회 배지를 반납하게 됐다.신영대 의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선거캠프 책임자의 불법 행위가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강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100여 대를 제공하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불과 1%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꺾었던 만큼, 여론조작 시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이병진 의원은 선거의 기본인 재산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5억 원이 넘는 채권과 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 등 수억 원대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법원은 이 의원의 행위를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누락으로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를 고려할 때 신고 내역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 지역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민주당의 내부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