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제주4·3의 비극, 77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이름

 제주4·3사건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뒤틀렸던 가족사가 77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4·3 희생자의 유족이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첫 사례가 나오면서, 현대사의 비극이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그 주인공은 올해 77세의 고계순 씨다. 1948년 6월생인 고 씨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4·3의 광풍으로 잃고, 연좌제의 서슬 퍼런 감시를 피해 작은아버지의 딸로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평생을 친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채 살아온 그는, 70여 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지난 13일, 고 씨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로부터 '고계순은 희생자 고석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전달받았다. 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안은 그는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다"며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쏟아냈다.이번 결정은 과거 법 제도의 한계로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생부가 행방불명되어 유전자(DNA) 검사조차 할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유전자 감식 없이도 주변인의 증언 등 사실조사를 통해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길이 열렸다.법 개정 이후 대법원 규칙과 시행령 정비 등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고 씨를 포함한 총 4명이 이번에 처음으로 가족관계 정정 결정을 받았다. 현재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신규 작성 등 5개 유형의 신청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제주도는 오는 8월 마감되는 신청 기간까지 단 한 명의 유족이라도 더 아픔을 덜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침묵해야 했던 가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 개정안 통과 등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