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보배' 박신혜의 귀환, '유퀴즈'로 화려한 신호탄

 '흥행 퀸' 배우 박신혜가 안방극장 복귀에 맞춰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 23일 취재 결과, 박신혜는 tvN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을 확정하고 시청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촬영은 2026년 1월 중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제작진과 세부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출연은 그의 브라운관 복귀작인 tvN 새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의 첫 방송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동시에 배우 박신혜의 다채로운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신혜의 복귀작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은 '언더커버 미쓰홍'은 2026년 1월 17일 첫선을 보인다. 이 작품은 1990년대 세기말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배경으로, 30대 엘리트 증권감독관 홍금보(박신혜 분)가 의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한 증권사에 20살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린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다.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탄탄한 연기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박신혜가 야심 차게 선보이는 안방 복귀작인 만큼, 2026년 tvN 토일드라마의 포문을 여는 그의 활약에 방송가 안팎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이번 '유 퀴즈' 출연이 더욱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그가 작품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중이 궁금해했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2년 동료 배우 최태준과 결혼해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오며 일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배우로서의 삶과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일상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작품 속 캐릭터가 아닌, 인간 박신혜가 들려줄 웃음과 감동이 담긴 스토리는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공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언더커버 미쓰홍'이라는 기대작으로 돌아오는 '믿보배' 박신혜가 국민 MC 유재석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특유의 편안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게스트의 숨겨진 매력을 이끌어내는 유재석과, 솔직하고 따뜻한 매력을 지닌 박신혜의 만남이 어떤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뽐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품 홍보를 넘어,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배우 박신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유 퀴즈' 출연은 그의 복귀를 기다려온 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문화포털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