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화포털

'국보법 유죄' 징역 2년 확정…'살인 도구'라며 철폐 요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사법부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며 하 대표의 즉각적인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4일 전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적 사명과 흐름을 역행하는 사법부의 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오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한 치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단체는 70년 넘게 이어진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 법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온 것도 모자라 재판부는 또다시 활동가를 추운 감옥에 가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과거 국가 폭력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음에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은 곳이 바로 사법부"라고 꼬집으며, 사법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 대표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특히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법이 아니라 살인의 도구이며, 권력자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휘두르는 잔인한 무기임을 재차 천명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히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가 가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며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하 대표의 유죄는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