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고흐 '별밤' 속 물리학 법칙, 세계 석학 "완전한 헛소리"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을 둘러싼 과학계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논쟁은 2024년 9월, 중국 샤먼대 연구팀이 학술지 '유체의 물리학'에 발표한 한 편의 논문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별이 빛나는 밤'에 나타난 반 고흐의 독특한 필치에서 유체의 불규칙한 흐름을 의미하는 '난류(Turbulence)'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소련의 위대한 수학자 안드레이 콜모고로프가 정립한 난류 스펙트럼 법칙과 수학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발표 직후부터 유체역학 분야의 주류 학자들로부터 거센 반박에 부딪혔다. 특히 유체역학의 대가인 스탠리 코신의 제자이기도 한 제임스 라일리 워싱턴대 명예교수는 해당 논문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2025년 3월 '난류학회지'에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난류가 숨겨져 있는가?」라는 제목의 반박 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원 논문의 결론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장 기각될 주장"이라는 매우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라일리 교수는 문제의 논문이 학계에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잘못된 연구 결과가 대중에게 너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기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연구팀 역시 샤먼대 연구팀의 분석 방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2025년 8월 미국기상학회 회보에 실린 논문을 통해, 샤먼대 연구팀의 분석법을 난류와 전혀 무관한 에드가 드가의 작품 '꽃병 옆에 앉아 있는 여인'에 똑같이 적용했더니 '별이 빛나는 밤'과 동일한 수학적 패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분석법이 특정 그림의 고유한 특징이 아닌, 임의의 이미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방법론임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반박이었다. 이 논문의 제목은 「만약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완벽한 난류를 묘사한다면, 드가의 '꽃병 옆에 앉아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였다.

 

이러한 거센 반박에 대해 원 논문의 저자들도 입장을 밝혔다. 교신저자인 황용샹 교수는 "꽃은 구름이 아니다"라며, 꽃 그림에서 특정 패턴이 발견된 것이 구름을 그린 그림의 난류 패턴 연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저자로 참여했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프랑수아 슈미트 연구원은 "30년간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지만 동료들로부터 이처럼 적대적인 반응을 받은 적은 없다"며 라일리 교수 팀의 비판이 도를 넘는 "가혹한 어조"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반 고흐의 그림에서 시작된 예술과 과학의 흥미로운 만남은,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과 학자적 태도를 둘러싼 학계의 감정 섞인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문화포털

컨디션·깨수깡은 통과…숙취 해소제 시장의 지각 변동 시작

 한때 숙취 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체면을 구겼던 '여명808'이 재도전 끝에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그 효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실증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일부 제품과 신규 출시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총 28개 품목 중 25개 제품이 숙취 해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 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도가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반기 검토에서 보완 요청을 받았던 4개 품목과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24개 품목이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석을 가려냈다.이번 결과는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 검토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89개 숙취 해소 표방 제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증 자료를 검토했고, 이 중 80개 제품(89.9%)만이 효과를 인정받았다. 당시 국내 숙취 해소 음료의 대명사 격인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행복', 그리고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등 인지도가 높은 9개 제품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아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인체 적용시험 자료 등을 보강하여 이번 재검토에 임했고, 결국 '숙취 해소' 타이틀을 다시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하반기 재검토에서는 희비가 명확히 엇갈렸다. 보완 자료를 제출한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3개 품목은 실증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했다. 반면, 보완 자료 제출 자체를 포기한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 등 5개 품목은 지난 9월부로 숙취 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금지되는 철퇴를 맞았다. 또한 야심 차게 신규 자료를 제출했지만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 등 3개 품목 역시 내년부터는 숙취 해소 효과를 광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HK이노엔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유한양행의 '내일N 스파클링' 등 신규 제품들은 이번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며 새롭게 숙취 해소 효과를 공인받았다.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느낌'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숙취 해소제 시장에 '과학'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약처는 실증 자료 심사 시 △인체 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성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농도의 유의미한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의학, 식품영양학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증 자료 검토와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