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담배 피울 때마다…국민 건강보험 41조 증발

 흡연이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재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지난 11년(2014~2024년)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지출 누적액이 무려 4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흡연의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우리 모두에게 전가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41조 원에 달하는 총 의료비 지출 중 82.5%, 약 36조 3,500억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었다. 흡연자 개인의 부담은 17.5%에 불과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흡연 관련 의료비 4조 6,000억 원 중 3조 8,000억 원 가까이를 건강보험 재정이 책임졌다. 이는 흡연이라는 행위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떠나,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암으로 인한 의료비가 약 14조 원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흡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가장 높은 폐암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약 7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장기간의 치료와 고가의 항암제가 반복적으로 투여되는 폐암의 특성상 의료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발표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흡연의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증하는 이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문화포털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