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결심공판, 신경전 발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방식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팀이 충돌하며 재판장의 이례적인 질책이 나오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공판 초반부터 피고인 측과 특검팀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필요한 서류 인쇄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구두 변론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이 "자료도 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언쟁이 시작됐다.

 


양측의 설전이 길어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접 제지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다른 변호인이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하자, 지 부장판사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준비가 미흡했다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변호인의 태도를 꼬집었고, 법정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으나, 변호인이 '계엄 모의'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무표정하게 정면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후에는 옆자리의 변호인과 옅은 미소를 띤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만 최소 6시간에서 최대 8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해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검의 구형량 발표 역시 저녁 늦게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서류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각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듣고 모든 변론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문화포털

민주당 비명계 2석 상실, 6월 재보선 치른다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결국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8일 두 의원과 관련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이들은 국회 배지를 반납하게 됐다.신영대 의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선거캠프 책임자의 불법 행위가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강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100여 대를 제공하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불과 1%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꺾었던 만큼, 여론조작 시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이병진 의원은 선거의 기본인 재산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5억 원이 넘는 채권과 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 등 수억 원대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법원은 이 의원의 행위를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누락으로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를 고려할 때 신고 내역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 지역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민주당의 내부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