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학부모, 이제 과태료 폭탄 맞는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가해자를 고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교권 보호 종합 대책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중대 교권 침해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의 직접 고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교육감에게 고발 권한은 있었으나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고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등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인의 학교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장의 권한과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 역시 신속하게 이뤄진다. 상해, 폭행,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상해나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피해를 본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5일 이내의 추가 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교사 개인이 민원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을 기관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원 단체 등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교육부는 교원 단체와 노조 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의 우려도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포털

강남역 10년 지났어도, 여전히 여자가 죽어간다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피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여성 대상 강력 범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 살해 및 미수 사건 판결문 108건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범행이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일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관계와 장소에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분석 대상 사건 10건 중 9건은 배우자나 연인 등 이른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범행이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살인에 이르기 전 폭행이나 협박, 스토킹 등 명확한 사전 징후가 포착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 안에서 말다툼 도중이나 수면 중에 공격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해자들은 이별 통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외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소유욕을 드러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원의 보호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확인됐다. 일부 가해자는 법원의 조치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는 현행 법적 보호 체계가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가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서는 비뚤어진 자존심과 보복 심리가 두드러졌다. 수사 과정에서 "무시당했다"거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이별 선언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강력 범죄로 되갚아주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개인의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범죄로 규정한다.여성 살해 범죄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명확한 법적 개념 정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모호한 용어 사용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사적인 갈등이 아닌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다루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더욱 촘촘한 피해자 보호망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