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0조 투자 법으로 못 박아라' 노골적 압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거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연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향후 무역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한국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세의 선봉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이 투자 약속을 법으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무역 합의도 없을 것이라며, 25%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은 절묘한 시점에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이는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한국 측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다분히 의도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놀랍기는 하지만, 합의 파기로 확대 해석하며 스스로 입지를 좁힐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요구는 기존에 양국이 발표했던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이 최근 불거진 '쿠팡 사태'나 디지털 규제 법안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 스스로 사안들을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정부는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며, 외교적 노력과 국내 입법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온 셈이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며 미국의 요구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압박 속에서 정부가 외교적 해법과 국내 정치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번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당근마켓에 북한 돈 팔면 정말 잡혀갈까?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희귀 화폐'라며 북한의 지폐나 동전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소장 가치를 내세우며 특별한 수집품임을 강조하지만, 자칫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문제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있다. 이 법은 북한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승인 없이 북한의 물품을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북한 화폐 역시 '북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이 행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려면 해당 화폐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북한 물품'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1940~50년대에 발행된 오래된 화폐처럼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북한과의 교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결국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화폐의 성격과 취득 경위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기념품이나 골동품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화폐라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모호해진다. 단순 수집품으로 인정될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거래의 반복성, 금액의 규모,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습적으로 대량의 북한 화폐를 거래하는 등 사업적 목적이 명백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액의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결론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의 북한 화폐 판매는 법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행위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만, '수집품'이라는 특수성과 취득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