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동료?" 한국 직장인 60%, 이미 AI와 '열일' 중

 한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도구의 업무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AI 기반 협업 플랫폼 노션이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AI 사용 경험이 있는 직장인 및 프리랜서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직장인 AI 사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이미 업무에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일상 보조(46.7%)나 학습·자기 계발(33.5%), 여가·취미(33.1%) 등 다른 목적의 AI 사용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세대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되어, 한국 직장인들의 AI 수용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AI가 업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자료 검색(25%)이었으며, 정보 요약(15.4%), 문구 다듬기(13.5%), 보고서·문서 작성(9.8%), 번역(9.8%) 등 정보 처리 및 콘텐츠 생성 작업에서 AI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는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직장인들이 보다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세대별 AI 활용 양상에서는 30대 후반(35~39세) 직장인들이 가장 적극적인 사용자층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71.7%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AI가 일상 업무에 부합한다고 인식하는 응답률과 주 6일 이상 AI 도구를 사용하는 비율 모두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반면 20대 후반(25~29세)은 업무 영역 외에도 일상 보조(53.3%), 일상 대화(38.3%), 심리·상담(28.3%) 등 일상 전반에서 AI를 폭넓게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장인들은 AI 기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AI 도구 덕분에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이 줄어들어 창의적·전략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 증진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무려 89%의 응답자가 AI 도구가 업무 처리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AI 도입의 확산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AI 도구의 신뢰성 부족(41.6%),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우려(30.1%), AI 제공 결과의 일관성 부족(23.7%)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이러한 이유로 응답자의 97.5%는 AI 도구로 산출한 결과물을 반드시 검증하고 재편집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답해, AI를 보조적인 동료로 인식하되 완전한 자동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대성 노션 한국사장은 "한국 직장인들은 이미 AI를 통해 새로운 업무 환경의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며,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은 전략과 창의성, 협업에 집중하는 '일의 미래'가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 직장인들이 AI를 단순히 기술적 도구가 아닌,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파트너로 인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AI 기술의 신뢰성과 보안 강화가 향후 광범위한 도입의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문화포털

당근마켓에 북한 돈 팔면 정말 잡혀갈까?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희귀 화폐'라며 북한의 지폐나 동전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소장 가치를 내세우며 특별한 수집품임을 강조하지만, 자칫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문제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있다. 이 법은 북한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승인 없이 북한의 물품을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북한 화폐 역시 '북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이 행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려면 해당 화폐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북한 물품'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1940~50년대에 발행된 오래된 화폐처럼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북한과의 교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결국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화폐의 성격과 취득 경위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기념품이나 골동품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화폐라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모호해진다. 단순 수집품으로 인정될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거래의 반복성, 금액의 규모,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습적으로 대량의 북한 화폐를 거래하는 등 사업적 목적이 명백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액의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결론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의 북한 화폐 판매는 법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행위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만, '수집품'이라는 특수성과 취득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