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반찬 리필은 이제 끝? 자영업자들의 피 끓는 논쟁

 치솟는 물가에 식당가의 오랜 관행이었던 ‘반찬 무한 리필’이 시험대에 올랐다. 원재료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추가 반찬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료화를 찬성하는 측은 더 이상 ‘인심’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다. 명함만 한 김 한 장, 상추 한 잎의 원가까지 따져야 할 정도로 원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일부 손님들의 무분별한 리필 요구는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리필 받은 반찬을 대거 남기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또한 ‘반찬 무료 제공’이 세계적으로도 드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점을 지적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원리이며, 한국의 외식 문화도 이제는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무조건적인 무료 제공 관행이 오히려 식자재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유료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다. 섣불리 유료화를 감행했다가는 ‘야박한 가게’로 낙인찍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크다. 모든 식당이 동시에 유료화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먼저 시작하는 가게가 모든 비난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식의 특성상 반찬 유료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양한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한식 상차림에서 어떤 반찬부터, 얼마의 비용을 책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다. 이는 결국 손님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급등한 원가 부담을 떠안거나, 고객 감소를 감수하고 유료화를 단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공짜 인심’이라는 문화적 인식과 냉정한 경제 논리가 충돌하면서, 식당가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문화포털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