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

 

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

 

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문화포털

빽다방 알바 논란, 점주가 ‘억울하다’며 내놓은 증거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벌어진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몇 잔을 마신 것을 두고 점주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초기의 '갑질' 논란이, 점주 측의 강력한 반박이 나오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사건은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근무 중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하고,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줬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점주의 대응이 과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논란이 커지자 한 현직 변호사까지 나서 법적으로 죄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사안이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비판 여론에 힘을 실었다.하지만 점주 측이 내놓은 반박은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점주는 A씨가 마신 음료가 3잔이 아닌 총 112잔에 달하며, 이는 다른 동료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합의금 요구가 협박이 아니었으며, A씨가 스스로 반성문까지 작성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점주 측은 오히려 A씨로부터 공갈죄로 신고를 당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음료 3잔’으로 축소되어 알려진 것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된 일부 사실만을 특정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결국 이 사건은 초기의 ‘강자(점주)가 약자(알바생)를 괴롭힌 갑질’이라는 단순한 구도를 벗어나,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복잡한 다툼으로 변질되었다. 사건의 진실은 이제 감정적인 여론전을 넘어, 수사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통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