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문화포털

환경 규제 두고 정반대로 가는 美·中

 기후 위기 대응을 놓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으로 지목되던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녹색 전환을 선언한 반면, 각종 환경 규제를 주도했던 미국은 오히려 화석연료 시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며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위해성 판단'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라 칭하며, 자동차 등에 적용되던 모든 친환경 배출 기준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이 조치는 단순히 하나의 규정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그동안 미국 내 기후 보호 조치들의 법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진다. 환경보호청(EPA)은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차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중국은 '탄소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녹색 전환에 착수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체계 구축과 오염물질 총량 감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탄소배출 총량 및 강도 이중통제'라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 공장의 에너지 효율성과는 별개로 배출하는 탄소의 총량이 많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중국의 목표는 화석연료 소비를 조기에 정점으로 이끌고, 제로탄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심지어 청정에너지를 양자 기술, 6G 등과 함께 '6대 미래 산업'으로 격상시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이러한 양국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현실적인 비판과 냉소적인 분석이 교차한다. 중국이 아무리 녹색 전환을 외쳐도, 2023년 기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세계 1위다. 미국의 정책 전환 역시 환경 보호라는 대의보다는 값싼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깔렸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