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문화포털

태풍급 강풍에 제주 섬 전체가 '휘청'

 제주도가 태풍급 위력을 가진 강풍과 폭우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다. 9일 몰아친 거센 비바람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모두 끊고 섬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재난 당국은 쏟아지는 피해 신고에 대응하며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악천후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서귀포시의 한 리조트에서는 60대 여성이 빗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고,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강풍에 닫힌 컨테이너 문에 30대 남성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두 명 모두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재산 피해 역시 잇따랐다.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강풍을 막기 위해 심어둔 방풍나무가 힘없이 쓰러졌고, 서귀포시의 한 양어장에서는 기계실이 침수되어 소방대원들이 긴급 배수 작업을 벌여야 했다. 제주시 도심 공사장에서는 발판이 강풍에 뜯겨 날아갔고, 애월읍의 한 상점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졌다.섬의 교통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이날 운항 예정이던 항공편 473편 중 188편이 결항되고 2편이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대규모 운항 차질이 빚어졌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대부분 통제되었으며, 섬 내부의 부속 섬을 오가는 도항선은 전면 결항되어 주민과 관광객의 발이 묶였다.기상 기록은 이번 비바람의 강력함을 증명한다.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83.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 지역인 서귀포에도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산지에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0m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이 불어 태풍이 상륙한 것과 같은 위력을 보였다.기상청은 제주도에 밤사이 더 강력한 비가 내릴 것을 예보했다.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