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도 울었다, 감보아 7년 만의 빅리그 마운드 입성

 2025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한국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알렉 감보아가 마침내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았다.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의 감보아는 지난 6일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이 10대 3으로 크게 앞선 9회말 구원 등판했다. 2019년 드래프트 이후 줄곧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던 그가 프로 데뷔 7년 만에 처음으로 빅리그 마운드에 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감보아의 데뷔전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9회말 세 타자를 상대로 탈삼진 2개를 곁들이며 깔끔한 삼자범퇴를 기록, 보스턴의 승리를 매듭지었다. 특히 최고 시속 150km를 상회하는 직구와 KBO 리그에서 연마한 날카로운 변화구는 디트로이트 타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관중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의 가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중계 화면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많은 야구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데뷔의 밑바탕에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있었다. 1997년생인 감보아는 미국 마이너리그에서만 131경기를 뛰며 기회를 엿봤으나 빅리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19경기에서 7승 8패, 평균자책점 3.58을 기록한 그는 특히 6월 한 달간 5승 무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월간 MVP를 거머쥐며 리그를 지배하는 투수로 거듭났다.

 

롯데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보스턴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돌아간 감보아는 한국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KBO 리그에서의 시간이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다며 롯데 구단과 팬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다. 한국에서 얻은 자신감은 트리플A 우스터에서의 호투로 이어졌고, 결국 시즌 초반 보스턴의 호출을 받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의 현실은 냉정했다. 보스턴 구단은 감보아의 데뷔전 다음 날인 7일,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온 에이스 소니 그레이를 등록하기 위해 감보아를 다시 트리플A로 내려보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스타 3회 선정에 빛나는 베테랑 투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전날 완벽한 투구를 선보인 신예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비정한 로스터 운영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감보아의 강등은 실력 부족이 아닌 팀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데뷔전에서 보여준 삼자범퇴와 탈삼진 능력은 그가 언제든 다시 빅리그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원임을 증명했다. 롯데 자이언츠의 '역수출 신화'를 꿈꾸는 감보아는 이제 다시 마이너리그 마운드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다음 승격을 준비한다.

 

 

 

문화포털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