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담임교사에겐 안 됩니다…손편지는 가능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기념일이 다가오면 “작은 선물도 안 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는 명확하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처럼 학생의 생활지도나 성적 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교사는 학부모·학생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수수가 금지된다. 따라서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케이크, 음료, 간식, 카네이션 등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는 “3만~5만원 이하 선물은 괜찮다”는 식의 정보가 오가지만, 이는 현재 지도·평가 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예외 규정이 있더라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와 권익위의 설명이다.
다만 학생 대표가 학급이나 학생 전체를 대표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따로 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 대신 진심을 담은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셈이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이지 않다면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선물은 5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고, 명절 기간에는 한도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반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가 교장, 교감,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금지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대표자 등 일부는 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영어유치원이나 방과 후 강사는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스승의 날 선물 기준은 “현재 우리 아이를 지도·평가하는 교사인지”가 핵심이다. 담임교사에게는 값비싼 선물보다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가장 적절한 감사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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