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담임교사에겐 안 됩니다…손편지는 가능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기념일이 다가오면 “작은 선물도 안 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는 명확하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처럼 학생의 생활지도나 성적 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교사는 학부모·학생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수수가 금지된다. 따라서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케이크, 음료, 간식, 카네이션 등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는 “3만~5만원 이하 선물은 괜찮다”는 식의 정보가 오가지만, 이는 현재 지도·평가 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예외 규정이 있더라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와 권익위의 설명이다.

 

다만 학생 대표가 학급이나 학생 전체를 대표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따로 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 대신 진심을 담은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셈이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이지 않다면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선물은 5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고, 명절 기간에는 한도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반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가 교장, 교감,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금지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대표자 등 일부는 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영어유치원이나 방과 후 강사는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스승의 날 선물 기준은 “현재 우리 아이를 지도·평가하는 교사인지”가 핵심이다. 담임교사에게는 값비싼 선물보다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가장 적절한 감사 표현이다.

 

문화포털

이재명표 설탕세, 물가 영향 미미?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등 전문가 그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설탕 부담금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입법 절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해당 제도를 제안한 이후 실시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전문가들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미 흡연과 음주를 추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건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수명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첨가당 과다 섭취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탕 부담금은 단순한 과세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당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확보된 재원을 건강 불평등 해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가당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과 '제로 슈거' 제품 등 대체 감미료 시장에 대한 세밀한 과세 기준 마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는 설탕 부담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정책이 아닌 철저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국의 사례처럼 당 함량이 높은 제품에는 부담금을 매기되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면제해 주는 방식을 도입해 식음료 업계의 자발적인 성분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보다 기업의 변화로 인해 부담금을 걷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가 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이라는 논리다.입법부 내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내에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 의료 강화 재원 마련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를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우회적 증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령과 부과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계의 반발과 물가 관리 부담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병합 심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