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10년 지났어도, 여전히 여자가 죽어간다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피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여성 대상 강력 범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 살해 및 미수 사건 판결문 108건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범행이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일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관계와 장소에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대상 사건 10건 중 9건은 배우자나 연인 등 이른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범행이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살인에 이르기 전 폭행이나 협박, 스토킹 등 명확한 사전 징후가 포착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 안에서 말다툼 도중이나 수면 중에 공격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해자들은 이별 통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외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소유욕을 드러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원의 보호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확인됐다. 일부 가해자는 법원의 조치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는 현행 법적 보호 체계가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서는 비뚤어진 자존심과 보복 심리가 두드러졌다. 수사 과정에서 "무시당했다"거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이별 선언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강력 범죄로 되갚아주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개인의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범죄로 규정한다.

 

여성 살해 범죄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명확한 법적 개념 정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모호한 용어 사용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사적인 갈등이 아닌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다루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더욱 촘촘한 피해자 보호망 구축이 시급하다.

 

문화포털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10배 폭탄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반려견 관리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가슴줄 등 통제 장치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단일 5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방식도 차수별 과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7만 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금액은 1차 적발 시 5만 원으로 조정되는 대신 2차 7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누적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과 시 조례의 규정이 서로 달라 단속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자치법규를 상위법 수준으로 일치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한강공원 이용객 중 임산부를 위한 복지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시 조례에 따라 임산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앱카드나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이용자는 한강공원 내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반값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 편의가 증진된다.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공원 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