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

 


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포털

폭염보다 무서운 인건비…자영업자들 법정 투쟁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생계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혹한 경영 환경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서울 시내 주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냉방기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하루 매출이 불과 몇천 원에 그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은커녕 본인의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상인들은 치솟는 전기요금과 물가 탓에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제품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에어컨만 가동하거나,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직접 오가며 1인 운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번 돈이 퇴근길 식사 한 끼와 최소한의 휴식 비용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서, 저축은커녕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집단 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의 일로, 그만큼 자영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자영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60만 건이 넘는 폐업 신고가 접수된 통계 수치를 근거로 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다 기록으로,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인건비 상승은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서비스 질 저하와 매출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역 상권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노동계와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불 능력이 상실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보완책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오히려 영세 사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법정으로 향한 최저임금 논쟁은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임금 수준의 문제를 넘어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내세워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시작된 이번 법적 다툼은 디지털 전환과 고비용 구조 속에 놓인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