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북 겨눈 일본 미사일, 동북아 군비 경쟁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방어 전념'이라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온 일본이 최근 장거리 타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며 안보 전략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완료한 데 이어, 자국산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 모델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열도 방어를 넘어 적진 깊숙한 곳의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2022년 말 개정한 '안보 3문서'에서 명시한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인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요격 중심 방어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상대 영역 내 미사일 발사 기지와 지휘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능력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포함시키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무기 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의 의지는 더욱 명확해진다. 방위성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만 약 1조 엔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인도를 마친 토마호크 미사일은 해상자위대 함정에 탑재되어 운용 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F-35A 전투기에 장착할 합동타격미사일(JSM) 역시 전력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일본이 육·해·공 모든 플랫폼에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다층적 타격망을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자국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진화다. 기존 모델보다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한 개량형은 지상 발사형을 시작으로 함정 및 항공기 탑재형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까다로운 극초음속 유도탄과 고속 활공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거리 무기 체계의 다변화는 일본이 더 이상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데만 급급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전력 증강이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의 경계선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억제력을 갖추게 된 일본의 행보는 역내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은밀성을 극대화한 타격 수단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의 무장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규정하는 '방어적 반격'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두고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위대의 임무 영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있다.

 

문화포털

일본은 책임 명확한데…한국은 정비 무법지대

 바쁜 현대인들에게 직접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출장정비 서비스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거주 공간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정비 작업이 이뤄질 경우 화재나 기름 유출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현행법상 엔진오일 교환이나 배터리 교체 등 일부 경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작업 장소의 안전이나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정식 등록된 정비소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정비이력을 국가 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비등록 출장정비는 이러한 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는 기존 정비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특히 작업 환경의 부적절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차량 통행과 주차를 위한 공동 공간이지 정비를 위해 설계된 장소가 아니다. 어두운 조명과 좁은 통로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이동 중인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 더욱이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져 주민 대피가 어렵고, 폐유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적인 리프트 시설 없이 차량 하부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다.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대다수 소비자는 유명 플랫폼의 이름만 믿고 서비스를 예약하지만, 실제 현장에 오는 작업자는 재위탁된 영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을 단순 중개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아파트 주민들의 몫이 된다. 작업 전후의 차량 상태나 사용된 부품에 대한 공통된 기록 기준이 없다는 점도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우리보다 앞서 유사한 갈등을 겪은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국가 인증을 받은 공장이 사업장 밖에서 정비할 때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작업 장소를 안전이 확보된 곳으로 한정하고,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을 정비사가 아닌 인증 공장이 지도록 명문화하여 책임의 주체를 확실히 했다. 또한 작업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재위탁을 엄격히 금지하여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국내 시민단체와 정비업계는 정부에 출장정비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단순한 영업 제한보다는 소비자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법령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편리한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