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노 지겹다면? 레몬·유자 품은 커피 대세

 국내 커피 시장에 과일의 상큼함을 더한 이색적인 조합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아메리카노를 넘어 레몬이나 유자 등을 섞어 쌉싸름한 맛과 시트러스 향을 동시에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갈증 해소와 색다른 미식 경험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과일 커피의 인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 지형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투썸플레이스가 최근 선보인 레몬 활용 커피 시리즈는 출시 열흘도 되지 않아 누적 판매량 10만 잔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하루 평균 1만 잔 이상이 팔려나간 수치로, 생소할 수 있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아메리카노의 깔끔함에 레몬의 산뜻함을 더하거나, 라떼의 고소함에 시트러스 향을 입힌 메뉴들이 아이스 음료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유행의 배경에는 유럽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에스프레소에 레몬을 곁들이는 이탈리아의 '카페 로마노'나 탄산수와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포르투갈의 '마자그란'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다. 해외 여행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국적인 식문화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소 낯설게 느껴졌던 과일 커피가 일상적인 음료의 범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대형 카페 브랜드들도 과일 커피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빽다방은 세계적인 바리스타 챔피언과 손잡고 유자를 활용한 아메리카노와 셔벗 메뉴를 출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원두 고유의 풍미와 유자 베이스의 달콤 쌉싸름한 조화는 기존 커피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특히 셔벗 형태의 메뉴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극강의 시원함을 동시에 선사하며 여름철 대표 메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벅스 역시 자몽 소스를 가미한 에어로카노 메뉴를 통해 과일 커피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에어로카노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에 자몽의 산뜻한 향이 어우러진 이 제품은 출시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최단기간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커피의 바디감과 과일의 산미가 결합된 이색적인 조화는 아메리카노 일변도였던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한층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취향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이러한 '믹솔로지(Mixology)' 커피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새로운 맛의 조합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 업계는 앞으로도 계절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변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미각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돈 더 주면 기존 예약 펑? '이중 계약'에 우는 여행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숙소를 찾은 여행객들이 업체의 무책임한 노쇼(No-Show)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숙박업소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고객을 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당일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을 방치하다 입실 직전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예약을 어길 때는 엄격한 위약금을 물리는 업체들이 정작 자신들의 과실에는 환불 외에 별다른 보상을 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최근 가족 여행을 떠났던 한 소비자는 입실 당일 숙소 측으로부터 에어컨 고장을 이유로 이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미 목적지 근처에 도착한 상황이었지만 업체는 유류비 등 추가 피해 보상을 거부한 채 원금 환불만을 약속했고, 그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플랫폼 예약 대신 현금 직거래를 유도한 뒤, 여행 당일 이미 다른 투숙객이 방을 차지하고 있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 계약 수법으로 의심받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누적된 신청 건수만 5,500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4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피해 유형 중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으며, 계약 불이행이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그 뒤를 이었다. 휴가철 대목을 노린 일부 업주들의 상술이 소비자들의 소중한 휴식 시간을 망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과 추가 배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소비자원 역시 중재 역할을 할 뿐 수사권이나 강제 조정권이 없어 사업자가 연락을 끊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구제 절차가 종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단속도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법상 바가지요금이나 위생 불량 등은 단속 대상이 되지만, 예약 취소 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행사나 공연을 앞두고 반복되는 숙박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과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한 공식 예약 경로를 이용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직거래 유도는 사기나 중복 예약의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하며, 예약 확정 후에도 투숙 전 미리 업체에 연락해 상태를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부당한 취소를 당했다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역을 보관해 플랫폼 고객센터와 소비자원에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