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표 잡기 D-데이…코레일·SR 통합 후 첫 명절 예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 열차표 예매가 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명절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처음 진행되는 만큼, 예매를 준비하는 이용자들은 기존 회원 정보와 통합 회원 전환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되는 추석 명절 승차권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가 대상이다.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운행되는 열차표가 포함되며, 예매는 역 창구 현장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승차권은 모바일 앱 ‘코레일’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한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명절 기간에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예매 시작 전에 회원 로그인, 비밀번호, 결제수단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예매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원 체계 변경이다.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처음 맞는 명절 예매이기 때문에 승차권을 예매하려면 통합 회원 가입 또는 전환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지만, SR에만 가입했던 회원은 직접 통합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전환해야 한다.

 

SR 단독 회원은 모바일 앱 ‘코레일’이나 코레일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 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예매 당일 접속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예약하지 못할 수 있다.

예매 일정은 교통약자 사전예매와 일반예매로 나뉜다. 먼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은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예매가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교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임산부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바로 예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로 회원을 제외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은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사전 인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교통약자 예매 기간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예매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예매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명절 승차권은 주요 시간대와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빠르게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열차 시간과 대체 노선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코레일은 이번 예매가 통합 회원 체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SR 회원만 보유한 이용자는 통합 회원 전환을, 교통약자 예매 대상자는 인증 절차를 예매일 전에 마쳐야 한다.

 

추석 열차표 예매는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만큼 작은 준비 차이가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올해는 회원 통합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 만큼, 이용자들은 예매 일정과 대상 기간, 회원 전환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접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포털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