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119가 병원 지정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절한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21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의 상태와 지역별 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별 이송체계에 따라 중증도에 맞는 병원을 정하고, 환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절차도 마련된다. 병원은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법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이 모두 가동돼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로 규정된다. 수술 등이 겹쳐 새로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필요한 최종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등도 포함된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긴급한 응급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필요적 면제 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의료행위를 했고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진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응급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남·광주와 전북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이송 지침을 정비했고, 관련 내용을 이번 법 개정에 반영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법 개정만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실제 수용 능력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119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을 지정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을 둘러싼 법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돈을 전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었다.

 

표결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민주당 소속 김영환 의원도 법안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출 목적이 초광역권 활성화 사업이나 국가 균형발전 등 전국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농어촌특별세 재원을 해당 계정으로 전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체계를 손질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농어촌특별세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원 운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은 부결됐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이송체계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병원 지정과 환자 수용이 어떻게 작동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문화포털

스위스 빙하 5.5% 감소…15년 뒤 사라질 수도

스위스의 빙하가 올해에만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겨울철 눈이 적게 내린 데다 유럽을 덮친 폭염까지 겹치면서 빙하가 빠르게 녹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10~15년 안에 알프스 빙하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빙하 감시 네트워크(GLAMOS)와 스위스 과학아카데미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스위스 빙하의 전체 부피가 5.5%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으로 범위를 넓히면 스위스 빙하 부피의 약 5분의 1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스위스 빙하가 가장 크게 감소한 해는 2022년이다. 당시에도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적설량 감소가 빙하를 빠르게 녹이는 원인이 됐다. 여기에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붉은 먼지가 빙하 표면을 덮으면서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 것도 빙하 감소를 키운 요인으로 분석됐다.올해 빙하가 잃은 절대적인 양은 2003년보다 적었다. 하지만 전체 빙하에서 차지하는 감소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았다. 지난 23년 동안 스위스에 남아 있는 빙하의 양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03년에는 전체 빙하 부피의 3.5%가 감소했지만 올해는 5.5%가 사라졌다.마티아스 후스 GLAMOS 대표는 올해를 빙하에 있어 ‘재앙적인 해’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기후 조건에서는 알프스 빙하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며 앞으로 10년, 길게 잡아도 15년 안에 빙하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올해 7~9월 스위스 빙하에서 사라진 물의 양은 약 2조2000억ℓ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인구 약 910만 명인 스위스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빙하 감소가 단순히 자연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물과 에너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스위스는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빙하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수자원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스위스는 ‘유럽의 워터타워’로 불릴 만큼 유럽의 주요 수계에 중요한 물 공급원 역할을 한다.다뉴브강과 포강, 라인강, 론강 등 유럽 주요 강으로 흘러가는 물에도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와 눈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스위스 빙하가 빠르게 줄어들 경우 그 영향이 스위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럽의 수자원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올해 빙하의 평균 두께 감소 폭도 상당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빙하의 평균 두께가 약 2.5~4m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빙하에서는 말단부가 최대 10m까지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알프스에서 가장 큰 빙하로 꼽히는 알레치 빙하를 비롯해 알랄린 빙하, 클라리덴트 빙하, 론 빙하 등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융해가 관측됐다.이번 보고서는 유럽에서 빠르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유럽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빙하와 적설량 감소가 잇따르고 있다.후스 대표는 현재 나타나는 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온난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스위스 빙하의 급격한 감소는 알프스의 자연환경뿐 아니라 유럽의 물과 에너지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빙하가 줄어드는 속도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가 유럽의 수자원과 기후환경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