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리면 매년 368억 더 든다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법관뿐 아니라 재판연구관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 인력도 함께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사가 줄어들 수 있어 추가적인 법관 충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추산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는 319억5700만 원이다.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의 보조 인력이 배치되는 현재와 같은 구조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대법관 1명과 보조 인력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13억7671만 원에 연평균 3%의 임금 상승률을 적용했다. 현재 대법관 1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1억7620만 원이며, 재판연구관 약 11.1명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12억50만 원이다.

 

인건비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자산취득비가 22억2000만 원, 기본경비가 19억4600만 원으로 추산됐으며 차량 임차료에도 6억34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번 추계에는 대법원 청사 증축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이 늘어날 경우 추가 공간이 필요해 청사 관련 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비용은 이번 계산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들이 맡는 직책인 만큼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인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하급심 법원 인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특히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연구관이 늘어나면 사실심인 1심과 2심을 담당할 판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관까지 함께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심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상고심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하급심 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필요한 법관을 함께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연구관 등 보조 인력 확대와 인건비 증가, 차량과 기본경비 등 운영비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하급심 법관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전체 법원 인력과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청사 공간 재배치도 진행된다. 대법원은 공간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 일부 부서를 서울 서초동 청사 밖의 외부 사무실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사 증축 등 시설 관련 비용은 이번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화포털

신한·KB 정보유출에 금융당국 긴급 소집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정보유출과 사이버공격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과 카드사를 긴급 소집했다. 금융회사들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별도의 인증이나 접근통제 없이 고객정보 등 내부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주요 은행·카드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해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6개 은행과 3개 카드사가 참석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유형과 공격 수법을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의 보안 체계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등에서도 사이버공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공격 방식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체의 보안 상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최근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주소(IP)와 공격 유형 등 관련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도 대응하고 있다.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먼저 외부에 공개된 전산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IT 자산을 모두 파악한 뒤 보안 취약점과 접근통제 상태를 확인하라는 것이다.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도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은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외부와 연결된 전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인증 절차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외부에 불필요하게 노출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특히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부정보를 조회할 때 적절한 인증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인증 과정이 빠져 있거나 접근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시스템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회사 간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공격에 사용된 IP와 수법, 침해 시도 내역 등을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달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안 취약점 점검표를 제공하고 자체 점검 결과도 조속히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미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상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침해 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위협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해사고의 원인과 공격 수법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