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하늘이 짝지었다” 이도경♥이도경 부부의 탄생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도 같은 남녀가 10년간의 인연 끝에 부부가 됐다. 단순한 동명이인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연이다.최근 JTBC ‘사건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된 한 신혼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과 아내 모두 이름이 ‘이도경’인 부부다. 두 사람은 이름뿐 아니라 생년월일도 1998년 1월 13일로 같다. 공개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란과 배우자란에 같은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학교 안에 자신과 이름도 같고 생일도 같은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신기한 존재로만 서로를 인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연은 다시 이어졌다.

 

스무 살 무렵 남편 이 씨가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락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오랜 교제 끝에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렸고, 올해 3월 혼인신고를 마치며 정식 부부가 됐다.

아내 이 씨는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까지 같다는 게 사귀라는 운명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로 만난 지 딱 10년이 됐다”고 전하며 오랜 시간 함께해온 애정을 드러냈다.

 

부부의 일상에는 같은 이름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풍경도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를 때 ‘도도’라는 애칭을 사용한다. 양가 부모는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남편을 ‘남도’, 아내를 ‘여도’라고 부른다고 한다. 같은 이름이 불편함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특별한 정체성이 된 셈이다.

 

물론 모든 순간이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같다 보니 행정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결혼 후 전입신고를 하려 했지만, 온라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전입 절차를 마쳐야 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부부는 양가 부모에게 신랑과 신부 이름을 새긴 술병을 선물하려 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같은 이름이 두 번 적힌 주문 내용을 실수로 판단해 한쪽 이름을 임의로 바꿔 제작했다.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축하와 놀라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진짜 운명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이름과 생일까지 같은 배우자라니 믿기 어렵다”, “소설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적으로 두 사람의 혼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혼인 의사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같은지는 혼인의 제한 사유가 아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도 두 사람은 별개의 인물로 구분된다.

 

우연처럼 시작된 이름과 생일의 일치는 10년의 시간을 거쳐 부부라는 인연으로 이어졌다. 같은 이름 때문에 생긴 불편과 해프닝마저 두 사람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사랑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

 

문화포털

건강 이상설에 민원 폭탄…김건희 구속 만료 전 시끌

 김건희 씨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거 접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과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앞세운 민원 움직임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석방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8일 공개한 서울남부구치소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961건이었다. 약 3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민원 내용은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와 의료 조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눈에 띄는 점은 증가 폭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같은 성격의 민원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 씨의 건강 이상설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 8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의 민원 덕분에 약 조절과 수액 치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하지만 구치소 내부 기록은 이 같은 주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보고서에는 김 씨가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 아래 수액 처치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치소 단체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 섭취하고 영치금으로 산 식품도 함께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 주장과 교정당국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법조계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으며,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31일이다. 이 때문에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 주장과 대량 민원이 함께 부각되는 상황을 두고, 보석이나 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의겸 의원은 대량 민원이 교정공무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정행정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지층 규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김 씨 관련 민원이 향후 특혜나 석방 명분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슷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이 217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냉방 시설 설치,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당시에도 민원에 따른 별도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