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어 신세계도 중앙일보 인수 참여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가 중앙일보 인수전에 참여한다. 다우키움그룹이 인수를 주도하고 CJ그룹이 투자자로 나선 데 이어 신세계까지 합류하면서 범삼성가 기업들이 중앙일보 인수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인수 가격은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정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날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다우키움그룹이 인수를 주도하고 CJ그룹과 신세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신세계는 중앙일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보다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합류할 계획이다.

 

신세계가 이번 인수에 참여하는 배경에는 중앙일보의 미디어 역량과 자사가 보유한 문화·라이프스타일 사업 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을 핵심 사업으로 면세점과 패션·뷰티, 아울렛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중앙일보가 가진 뉴스와 시사 정보, 미디어 브랜드를 접목하면 기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세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앙일보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자사의 프리미엄 문화플랫폼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을 중앙일보의 미디어 역량과 연결해 양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투자금은 신세계의 주요 사업인 백화점 부문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는 그동안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생활 전반과 맞닿은 사업을 확장해 왔다. 면세점과 패션·뷰티, 아울렛 등 다양한 유통 분야에서 사업 기반을 넓힌 가운데, 미디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콘텐츠와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기존 문화·라이프스타일 사업에 연결할 경우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사업 기회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

 

CJ그룹도 이번 인수를 통해 미디어 사업과 기존 사업 간 연계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과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사업을 펼치는 CJ ENM을 중심으로 중앙일보의 뉴스와 시사 정보, 언론 브랜드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와 광고 등 CJ그룹이 기존에 운영해 온 사업 분야와의 시너지 가능성도 인수 참여 배경으로 거론된다.

 

CJ그룹은 중앙일보의 기존 주주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중앙일보 지분 9.24%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인수전에서 기존 지분과 새로운 투자 참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실제 인수 이후 각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1965년 창간한 언론사다. 이후 1999년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됐으며, 홍석현 회장 일가가 이끌어 왔다. 이번 인수전에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신세계까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중앙일보를 둘러싼 범삼성가 기업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이며,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외손녀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와 유통·콘텐츠 사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가 보유한 언론 브랜드와 정보 콘텐츠를 각 기업의 기존 사업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향후 시너지 창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투자자들의 사업적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구체적인 협력 구조와 실행 계획에 달려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 최종 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지분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 투자자별 경영 참여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사업적 시너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일보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신세계의 합류가 중앙일보 인수 협상과 향후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호주, 빅테크 5곳 소송 추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20일 시드니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웰스 장관은 해당 플랫폼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시행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조사에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 3월 호주의 독립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안전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호주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온라인안전수정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미성년자가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히 연령 제한을 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령 기준을 적용해 미성년자의 계정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공개된 e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이용자 상당수는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호주 정부와 규제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연령 확인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별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는 향후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호주 정부는 관련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e안전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정부는 규제기관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전·현직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권한을 추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내부 운영과 연령 확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다.웰스 장관은 규제기관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e안전위는 이들 5개 기업을 연방 법원에 제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권한을 사용해 이번 사건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규제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주 정부는 연령 제한 규정이 실제 이용 환경에서 효과를 거두도록 플랫폼의 조치와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앞으로 e안전위원회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실제 제소로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연령 확인 절차의 실효성과 플랫폼 기업의 의무 범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대응이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