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스텔라’ OST가 라이브로…대구 '바람의 열정' 개최

 영화 ‘인터스텔라’와 ‘라라랜드’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부터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관악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대구에서 열린다. 영화 속 익숙한 선율과 라틴 음악 특유의 역동적인 리듬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어 관객들에게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서아트센터는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와룡홀에서 DSAC 온 스테이지 ‘바람의 열정: 파시오네(Passion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관악챔버 앙상블 ‘르보아 아틀리에’가 맡는다. 르보아 아틀리에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을 비롯해 라틴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관악기의 다채로운 음색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DSAC 온 스테이지는 지역 예술가를 소개하고 여러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달서아트센터가 마련한 지역 밀착형 공연 시리즈다. 이번 무대는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음악과 라틴 음악을 함께 구성해 클래식 공연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을 중심으로 한 1부와 라틴 음악의 리듬과 열정을 담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음악들이 관악 앙상블의 연주로 새롭게 펼쳐진다. 공연의 시작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메인 테마가 장식한다. 이어 영화 ‘라라랜드’의 대표곡 ‘어나더 데이 오브 선(Another Day of Sun)’과 ‘시네마 천국’의 음악 등을 들려준다. 관객들에게 익숙한 작품 속 선율을 관악기 특유의 풍성한 사운드로 재해석해 색다른 감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별 영화의 음악뿐 아니라 여러 작품의 선율을 한데 모은 구성도 마련된다. 다양한 영화음악을 엮은 ‘콘서트 시네마 모음곡(Concert Cinema Suite)’과 애니메이션 음악을 담은 ‘애니메이션 사운드스케이프(Animation Soundscapes)’가 무대에 오른다. 서로 다른 작품에서 탄생한 음악을 관악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어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접했던 음악의 매력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음악이 중심이 되는 1부가 친숙한 선율을 통해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면, 2부는 라틴 음악의 강렬한 리듬과 다채로운 색채를 앞세워 공연의 분위기를 바꾼다. 라틴 음악 특유의 역동성과 열정을 관악기의 조화로운 연주로 표현하며 무대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

 

2부는 ‘라틴 팝 스페셜(Latin Pop Special)’로 문을 연다. 이어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손 2번(Danzón No.2)’과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Libertango)’를 비롯해 ‘엘 쿰반체로(El Cumbanchero)’, ‘스페인(Spain)’ 등을 선보인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라틴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리베르탱고’는 탱고의 강렬한 리듬과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이번 공연에서 관악 앙상블이 어떤 음색과 호흡으로 음악을 표현할지 관심을 끈다. ‘단손 2번’과 ‘엘 쿰반체로’, ‘스페인’ 등 다양한 곡도 이어지면서 라틴 음악의 폭넓은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관악기마다 다른 음색이 어우러지는 앙상블의 특성을 살려 각 곡의 개성을 표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르보아 아틀리에는 2020년 창단한 관악챔버 앙상블이다. 클라리넷 황요한, 플루트 양재관, 트럼펫 김희수, 트롬본 정현빈, 튜바 전민준, 피아노 박재오, 타악 조민호 등 총 7명의 연주자로 구성돼 있다. 작·편곡은 홍종원이 맡고 있다.

 

르보아 아틀리에는 클래식에 국한하지 않고 재즈와 영화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체적으로 편곡해 연주하는 단체다. 관악기의 개성 있는 음색과 풍성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앙상블의 특성에 맞게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이러한 음악적 특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영화음악에서는 작품의 분위기를 담은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주고, 라틴 음악에서는 리듬감과 에너지를 강조해 서로 다른 장르의 매력을 표현한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음악부터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라틴 선율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관람료는 1만원이다. 영화음악과 애니메이션 음악, 라틴 음악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관악 앙상블의 다채로운 사운드를 통해 익숙한 음악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서아트센터의 DSAC 온 스테이지 ‘바람의 열정: 파시오네’는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와룡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문화포털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