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접수 제일 많은 경기남부경찰청...278건 접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9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78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72건, 포스터 훼손 80건, 선거폭력 11건, 기타 15건이었다.
경찰은 현재 신고된 179건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9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게시, 슬로건 등을 방해하거나 첨부물을 파괴 또는 제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244조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공격, 협박, 학대 또는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유권자 또는 참관인과 같이 선거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다음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1년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초과 3000만원 초과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상대방을 불리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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