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갔던 해병대 일병 귀국 검거 "엄중한 처벌 할 것"
해병대원인 A씨는 3월 21일 휴가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가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에서는 입국이 거부되었고 우크라이나인은 A씨를 폴란드 남동부 국경 마을의 폴란드 국경 검문소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3일 이른 시간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당시 연락이 없어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오늘(25일)해병대 조사단은 " 3월 21일(월) 해외로 근무이탈한 일병A군에 대해 오늘 귀국해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군입대 여부를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군 복무 중 부사관 지원 등의 이유로 선임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군 생활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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