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 투기 의심 사례 1145건 기획조사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외국인 관련 주택거래 투기거래 의혹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주택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1차 계획조사를 4개월 내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는 법무부와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모여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038건의 거래 중 1,145건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심 거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증여면제)
- 외국인 직접거래(명의신탁, 가격인하계약)
- 동일인이 주택을 복수 매입(가격인상)
- 임대차액 투자( 사증위반)
- 신고가격으로 거래(외자불법수입)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느슨한 규제와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투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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