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멧돼지 잡다... 옆 동료 총알 맞아 사망…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해조수 구조작업 중 엽총을 실수로 발사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A(6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전날 밤 11시 3분쯤 A 씨는 양산시 하북면의 한마을 야산에서 엽총을 발사해 B 씨(53)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가슴에 총알이 박힌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멧돼지를 발견하고 총을 쐈지만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A 씨와 B 씨 두 사람은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고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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