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택배 늦어져...한진, 택배 접수 중단 및 배송 연기 결정

 한진은 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안전을 위해 5일부터 6일 오전까지 배송 및 분류 작업을 금지 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이 폭우 속에서도 배달을 해야 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번 택배사의 결정은 개인의 편의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대중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2위의 한진택배는 전국 대리점에서 신선 상품 수거를 금지하고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집하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태풍 피해지역 내 현장 선별 작업을 제한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태풍으로 전국 지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다시 강조하며, 택배 등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배송이 지연될 수 있지만 최대한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통운도 본사 및 대리점 협회와 협의해 한진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문화포털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