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반려견 폭행 학대한 60대 벌금형
31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A(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 40분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반려견 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바닥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발로 차고 목줄을 잡고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려쳤다.
법원은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피해를 입은 강아지와 피고인을 분리해 재범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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