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
행정안전부는 8일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올해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해서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43~44%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다주택자와 법인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중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7,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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