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준 수상한 망고주스 먹었더니..복통과 설사 일으켜

2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인천 한 회사에서 직원 B씨와 합심해 직원 C씨에게 복통·설사를 일으키는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C씨는 회사를 퇴사한 뒤 5월에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회사 내부 폐쇄회로 TV 확인하니 A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분쇄기로 갈아 가루로 만들어 C씨가 마신 주스에 넣는 장면을 포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가루는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에서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약품을 산 이유에 관해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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