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서울 시청역 참사, 운전자 형량 법 개정 도입해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처벌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형벌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남대문경찰서는 사건 발생 당시 운전자 차 씨(68)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다수 사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형법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현대의 사고 패턴과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대규모 참사 발생 시 더 높은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망사고도 피해자들에게는 결국 생명을 빼앗긴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의 형량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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