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서울 시청역 참사, 운전자 형량 법 개정 도입해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형벌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남대문경찰서는 사건 발생 당시 운전자 차 씨(68)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다수 사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형법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현대의 사고 패턴과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대규모 참사 발생 시 더 높은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망사고도 피해자들에게는 결국 생명을 빼앗긴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의 형량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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