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완공 시점 연기, 개항은 예정대로 추진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의 입찰 조건을 변경해 공항 완공 시점이 2030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연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항 개항은 2029년 말 그대로 추진된다. 동쪽 지역의 필수 시설을 우선 시공해 개항을 진행하고, 서쪽 지역의 부대 시설은 이후에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7월 31일 신규 입찰 공고를 내고 8월 19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두 차례의 입찰이 유찰되자, 국토부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공사 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 연장 이유로 해양 매립 등 고난도 공사를 들었으며, 동쪽 필수 시설을 우선 시공해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서쪽 지역의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은 개항 이후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주차장은 개항 이전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서쪽 부대 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반쪽 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서쪽 지역의 공사 지연이 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설계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 수급 제한을 완화해 입찰 조건을 조정했다. 부산시는 개항 필수 공사를 2029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을 확인했다며, 마무리 공사는 2029년 이후 2년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화포털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