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넘어 '꽃길 걷는' 시니어 모델들의 '패션' 반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패션계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패션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시니어 모델들이 패션 업계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케이플러스 소속 시니어 모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패션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시니어 모델 시장의 급성장은 글로벌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함께 중장년층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같은 연령대 모델들이 주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공감대 형성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구매 동기를 제공한다.

 

지난 14일 강남 모나코스페이스에서 열린 이용범 디자이너의 컬렉션은 시니어 모델들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무대였다. 정교한 테일러링과 현대적 럭셔리를 접목한 이번 컬렉션에서 시니어 모델들은 젊은 모델 못지않은 카리스마와 프로페셔널리즘을 선보였다.

 

특히 주목받은 박지영은 베이지톤 수트와 짧은 컷트 머리, 스모키 메이크업의 완벽한 조화로 런웨이를 장악했다. 최근 2025 FW 서울패션위크에서도 맹활약한 그는 Z세대 모델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시니어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글로벌 무대를 누비는 이수진의 활약도 눈부시다. 화이트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프로페셔널한 워킹을 선보인 그는, 상해와 대련 패션위크 참가 경력까지 보유한 글로벌 시니어 모델이다. 그의 성공은 나이를 초월한 재능과 열정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JTBC '끝사랑'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해진 우형준은 이번 무대에서 브라운 코트 차림으로 등장해 자연스러운 포징과 워킹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전직 대기업 건설사 임원 출신인 박윤섭은 트레이드마크인 풍성한 수염과 블랙 수트의 조화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SBS 슈퍼모델 더그레이스 본선 진출자 안성엽은 도전적인 핑크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시니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시니어 모델이라는 직업이 지속 가능한 커리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패션계의 다양성 추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시니어 모델들은 젊은 모델들이 표현하기 힘든 깊이 있는 감성과 인생 경험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패션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들의 성공은 나이를 뛰어넘는 도전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포털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