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는 적자, 해외서는 돈방석... CGV의 이중적 경영 실체

 CJ CGV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10일 영화 업계에 따르면 CGV는 지난달 근속 7년 이상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약 8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희망퇴직은 2021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인력 구조조정으로,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경영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기본급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기 근속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의 위기를 반영하는 신호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GV 관계자는 "국내 극장가가 어려워진 데 따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GV는 지난해 하반기 흥행작의 부재로 인해 국내 영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국내 사업 부문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CGV의 국내 극장 사업 매출액은 7,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원(1.9%)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내 사업의 부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자들의 영화 관람 패턴과 OTT 플랫폼의 급성장,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극장 관람 문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티켓 가격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도 관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GV의 해외 사업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영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CGV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3년 CGV의 전체 매출액은 1조 9,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21억원(2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원(54.6%) 늘어나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러한 해외 사업의 호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영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CGV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CGV는 국내 시장의 부진을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로 상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CGV의 이번 희망퇴직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재편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이 좋은 해외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영화 상영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 CGV의 희망퇴직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극장 체인의 경영 악화는 영화 제작과 투자, 배급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규모의 영화나 독립영화의 경우 상영 기회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영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CGV의 이번 희망퇴직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디어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영화 상영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CGV를 비롯한 국내 극장 체인들이 어떻게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극장으로 돌릴 수 있을지 영화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포털

위작 논란에 종지부 찍는다! 2026년부터 모든 미술품에 '이것' 없으면 의심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술진흥법에 근거해 2026년 7월부터 미술품 구매자는 작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한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규격이 최근 발표됐다.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고시들은 미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미술품 감정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 도입과 함께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 ▲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감정서는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두 종류로 구분된다. 감정서에는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술품 물납제와 미술품 담보대출 등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 사항,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거래 시 작가명,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내 미술시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미술품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미술품 구매자들은 작품의 진위와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미술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