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는 적자, 해외서는 돈방석... CGV의 이중적 경영 실체

 CJ CGV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10일 영화 업계에 따르면 CGV는 지난달 근속 7년 이상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약 8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희망퇴직은 2021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인력 구조조정으로,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경영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기본급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기 근속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의 위기를 반영하는 신호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GV 관계자는 "국내 극장가가 어려워진 데 따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GV는 지난해 하반기 흥행작의 부재로 인해 국내 영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국내 사업 부문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CGV의 국내 극장 사업 매출액은 7,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원(1.9%)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내 사업의 부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자들의 영화 관람 패턴과 OTT 플랫폼의 급성장,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극장 관람 문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티켓 가격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도 관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GV의 해외 사업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영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CGV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3년 CGV의 전체 매출액은 1조 9,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21억원(2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원(54.6%) 늘어나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러한 해외 사업의 호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영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CGV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CGV는 국내 시장의 부진을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로 상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CGV의 이번 희망퇴직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재편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이 좋은 해외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영화 상영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 CGV의 희망퇴직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극장 체인의 경영 악화는 영화 제작과 투자, 배급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규모의 영화나 독립영화의 경우 상영 기회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영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CGV의 이번 희망퇴직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디어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영화 상영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CGV를 비롯한 국내 극장 체인들이 어떻게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극장으로 돌릴 수 있을지 영화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포털

'7세 고시'는 옛말?…학원법 개정안 통과, "입학시험은 아동학대"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의 상징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7세 고시', 즉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선발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일부 교육 특구에서 시작된 비정상적인 조기 교육 경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아동의 발달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입법적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유명 유아 영어학원들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사실상의 '입시'를 치러 원생을 선발해왔고, 이 때문에 아이들은 4세,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시험 준비를 위한 과도한 학습 부담에 내몰려왔다. 다만, 당초 법안 원안에 포함되었던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 금지 조항은 이번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입학 자체를 결정하는 선발시험은 금지하되, 입학한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분반 평가는 학원의 재량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강력한 권고가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시작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선행학습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휴식권, 여가권, 놀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이들이 경쟁의 압박 속에서 충분히 쉬거나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통과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다.정부 역시 과열된 조기 교육 시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을 두고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아동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유아 사교육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법의 이름으로 아동을 과도한 경쟁에서 보호하고, 출발선부터 줄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