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는 적자, 해외서는 돈방석... CGV의 이중적 경영 실체

 CJ CGV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10일 영화 업계에 따르면 CGV는 지난달 근속 7년 이상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약 8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희망퇴직은 2021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인력 구조조정으로,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경영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기본급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기 근속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의 위기를 반영하는 신호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GV 관계자는 "국내 극장가가 어려워진 데 따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GV는 지난해 하반기 흥행작의 부재로 인해 국내 영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국내 사업 부문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CGV의 국내 극장 사업 매출액은 7,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원(1.9%)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내 사업의 부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자들의 영화 관람 패턴과 OTT 플랫폼의 급성장,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극장 관람 문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티켓 가격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도 관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GV의 해외 사업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영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CGV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3년 CGV의 전체 매출액은 1조 9,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21억원(2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원(54.6%) 늘어나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러한 해외 사업의 호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영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CGV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CGV는 국내 시장의 부진을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로 상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CGV의 이번 희망퇴직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재편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이 좋은 해외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영화 상영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 CGV의 희망퇴직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극장 체인의 경영 악화는 영화 제작과 투자, 배급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규모의 영화나 독립영화의 경우 상영 기회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영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CGV의 이번 희망퇴직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디어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영화 상영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CGV를 비롯한 국내 극장 체인들이 어떻게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극장으로 돌릴 수 있을지 영화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포털

장윤기 판결문 “가석방 안 돼” 현행법으론 20년 뒤 가능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가 2017년 이후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는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이들이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을 허가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151명이다.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도치사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 각 1명이다.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명, 2025년에는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으며, 13명 모두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다.무기징역은 반드시 평생 복역해야 하는 형벌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무기수 가석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는지와 별개로, 가석방 이후의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드러났다.가석방된 무기수들이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무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 서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다. 다만 여러 유형의 가석방자가 포함된 수치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의 재범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서 의원도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새로 마련할지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 이미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그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