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는 적자, 해외서는 돈방석... CGV의 이중적 경영 실체

 CJ CGV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10일 영화 업계에 따르면 CGV는 지난달 근속 7년 이상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약 8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희망퇴직은 2021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인력 구조조정으로,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경영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기본급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기 근속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의 위기를 반영하는 신호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GV 관계자는 "국내 극장가가 어려워진 데 따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GV는 지난해 하반기 흥행작의 부재로 인해 국내 영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국내 사업 부문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CGV의 국내 극장 사업 매출액은 7,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원(1.9%)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내 사업의 부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자들의 영화 관람 패턴과 OTT 플랫폼의 급성장,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극장 관람 문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티켓 가격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도 관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GV의 해외 사업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영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CGV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3년 CGV의 전체 매출액은 1조 9,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21억원(2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원(54.6%) 늘어나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러한 해외 사업의 호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영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CGV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CGV는 국내 시장의 부진을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로 상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CGV의 이번 희망퇴직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재편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이 좋은 해외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영화 상영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 CGV의 희망퇴직이 국내 영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극장 체인의 경영 악화는 영화 제작과 투자, 배급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규모의 영화나 독립영화의 경우 상영 기회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영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CGV의 이번 희망퇴직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디어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영화 상영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CGV를 비롯한 국내 극장 체인들이 어떻게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극장으로 돌릴 수 있을지 영화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포털

호주, 빅테크 5곳 소송 추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20일 시드니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웰스 장관은 해당 플랫폼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시행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조사에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 3월 호주의 독립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안전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호주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온라인안전수정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미성년자가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히 연령 제한을 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령 기준을 적용해 미성년자의 계정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공개된 e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이용자 상당수는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호주 정부와 규제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연령 확인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별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는 향후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호주 정부는 관련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e안전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정부는 규제기관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전·현직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권한을 추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내부 운영과 연령 확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다.웰스 장관은 규제기관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e안전위는 이들 5개 기업을 연방 법원에 제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권한을 사용해 이번 사건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규제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주 정부는 연령 제한 규정이 실제 이용 환경에서 효과를 거두도록 플랫폼의 조치와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앞으로 e안전위원회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실제 제소로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연령 확인 절차의 실효성과 플랫폼 기업의 의무 범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대응이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