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통영산 일부 냉동 굴 리콜... "노로바이러스 오염 우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된 일부 냉동 굴 제품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경고하며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에 돌입했으며, 이로 인해 겨울철 대표적인 수산물인 굴 섭취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FD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통영산 일부 냉동 반각굴(half-shell)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긴급 명령했다. 리콜 대상은 특정 업체가 2024년 1월 30일과 2월 4일에 통영에서 생산한 냉동 반각굴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굴이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

 

FDA는 "요식업체와 소매점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냉동 반각굴 판매 및 제공을 '절대 금지'하며, 즉시 전량 폐기 또는 유통업체 반품"을 강력히 지시했다. 또한, "굴 섭취 후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경고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늦가을부터 초봄(11월~3월) 사이, 특히 영유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의 주범이다. 오염된 지하수나 굴, 조개 등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감염자와 접촉, 심지어 공기 중 비말(침방울)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된다. 감염력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한 번 감염되었다고 해서 평생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재감염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혹독한 추위에도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한다.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극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심각한 탈수 증세나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억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이 중 20만 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다.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식중독 사망 원인 'Top 5' 안에 들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로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예방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많은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다.

 

결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뿐이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굴 등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와 과일은 깨끗하게 세척 후 섭취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굴 섭취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화포털

건강 이상설에 민원 폭탄…김건희 구속 만료 전 시끌

 김건희 씨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거 접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과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앞세운 민원 움직임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석방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8일 공개한 서울남부구치소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961건이었다. 약 3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민원 내용은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와 의료 조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눈에 띄는 점은 증가 폭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같은 성격의 민원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 씨의 건강 이상설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 8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의 민원 덕분에 약 조절과 수액 치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하지만 구치소 내부 기록은 이 같은 주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보고서에는 김 씨가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 아래 수액 처치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치소 단체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 섭취하고 영치금으로 산 식품도 함께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 주장과 교정당국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법조계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으며,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31일이다. 이 때문에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 주장과 대량 민원이 함께 부각되는 상황을 두고, 보석이나 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의겸 의원은 대량 민원이 교정공무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정행정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지층 규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김 씨 관련 민원이 향후 특혜나 석방 명분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슷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이 217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냉방 시설 설치,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당시에도 민원에 따른 별도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