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통영산 일부 냉동 굴 리콜... "노로바이러스 오염 우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된 일부 냉동 굴 제품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경고하며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에 돌입했으며, 이로 인해 겨울철 대표적인 수산물인 굴 섭취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FD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통영산 일부 냉동 반각굴(half-shell)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긴급 명령했다. 리콜 대상은 특정 업체가 2024년 1월 30일과 2월 4일에 통영에서 생산한 냉동 반각굴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굴이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

 

FDA는 "요식업체와 소매점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냉동 반각굴 판매 및 제공을 '절대 금지'하며, 즉시 전량 폐기 또는 유통업체 반품"을 강력히 지시했다. 또한, "굴 섭취 후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경고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늦가을부터 초봄(11월~3월) 사이, 특히 영유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의 주범이다. 오염된 지하수나 굴, 조개 등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감염자와 접촉, 심지어 공기 중 비말(침방울)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된다. 감염력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한 번 감염되었다고 해서 평생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재감염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혹독한 추위에도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한다.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극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심각한 탈수 증세나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억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이 중 20만 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다.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식중독 사망 원인 'Top 5' 안에 들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로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예방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많은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다.

 

결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뿐이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굴 등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와 과일은 깨끗하게 세척 후 섭취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굴 섭취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화포털

"4대 보험 가입 요구 묵살?" 박나래 전 매니저의 반전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4대 보험 미가입' 주장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 충격 반전 카톡 공개' 영상을 통해 전 매니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공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이진호는 A씨가 박나래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A씨의 월급이 2024년 10월부터 박나래 1인 소속사 앤파크에서 지급되었음을 밝혔다. 박나래는 세무 관계자에게 "모든 권한은 A씨에게 있으니 A씨 의견대로 진행해달라"고 지시했으며, A씨는 본인의 월급뿐 아니라 막내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의 월급까지 지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나래와 매니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이진호는 덧붙였다.특히 쟁점이 된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해 세무 관계자는 2024년 9월 A씨에게 급여 형태(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를 선택하도록 제안했으나, A씨가 사업 소득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세무 관계자는 앤파크 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했음에도, A씨가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 소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세무 관계자는 A씨에게 전권이 있었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박나래에게 구두로 보고했으나 제대로 된 답이 없어 프리랜서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더욱이 이번 사태 이후 세무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A씨에게 개인 법인이 존재하며 박나래의 광고 에이전시 비용 일부가 이 개인 법인으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나래 측과 세무 관계자는 해당 개인 법인의 존재를 퇴사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박나래에게 개인 법인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계약서 없이 3.3% 세금 공제 후 월급을 받았고, 원치 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 박나래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향후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