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통영산 일부 냉동 굴 리콜... "노로바이러스 오염 우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된 일부 냉동 굴 제품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경고하며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에 돌입했으며, 이로 인해 겨울철 대표적인 수산물인 굴 섭취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FD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통영산 일부 냉동 반각굴(half-shell)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긴급 명령했다. 리콜 대상은 특정 업체가 2024년 1월 30일과 2월 4일에 통영에서 생산한 냉동 반각굴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굴이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

 

FDA는 "요식업체와 소매점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냉동 반각굴 판매 및 제공을 '절대 금지'하며, 즉시 전량 폐기 또는 유통업체 반품"을 강력히 지시했다. 또한, "굴 섭취 후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경고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늦가을부터 초봄(11월~3월) 사이, 특히 영유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의 주범이다. 오염된 지하수나 굴, 조개 등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감염자와 접촉, 심지어 공기 중 비말(침방울)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된다. 감염력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한 번 감염되었다고 해서 평생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재감염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혹독한 추위에도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한다.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극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심각한 탈수 증세나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억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이 중 20만 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다.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식중독 사망 원인 'Top 5' 안에 들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로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예방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많은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다.

 

결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뿐이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굴 등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와 과일은 깨끗하게 세척 후 섭취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굴 섭취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화포털

일본은 책임 명확한데…한국은 정비 무법지대

 바쁜 현대인들에게 직접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출장정비 서비스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거주 공간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정비 작업이 이뤄질 경우 화재나 기름 유출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현행법상 엔진오일 교환이나 배터리 교체 등 일부 경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작업 장소의 안전이나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정식 등록된 정비소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정비이력을 국가 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비등록 출장정비는 이러한 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는 기존 정비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특히 작업 환경의 부적절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차량 통행과 주차를 위한 공동 공간이지 정비를 위해 설계된 장소가 아니다. 어두운 조명과 좁은 통로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이동 중인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 더욱이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져 주민 대피가 어렵고, 폐유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적인 리프트 시설 없이 차량 하부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다.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대다수 소비자는 유명 플랫폼의 이름만 믿고 서비스를 예약하지만, 실제 현장에 오는 작업자는 재위탁된 영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을 단순 중개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아파트 주민들의 몫이 된다. 작업 전후의 차량 상태나 사용된 부품에 대한 공통된 기록 기준이 없다는 점도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우리보다 앞서 유사한 갈등을 겪은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국가 인증을 받은 공장이 사업장 밖에서 정비할 때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작업 장소를 안전이 확보된 곳으로 한정하고,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을 정비사가 아닌 인증 공장이 지도록 명문화하여 책임의 주체를 확실히 했다. 또한 작업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재위탁을 엄격히 금지하여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국내 시민단체와 정비업계는 정부에 출장정비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단순한 영업 제한보다는 소비자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법령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편리한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