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통영산 일부 냉동 굴 리콜... "노로바이러스 오염 우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된 일부 냉동 굴 제품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경고하며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에 돌입했으며, 이로 인해 겨울철 대표적인 수산물인 굴 섭취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FD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통영산 일부 냉동 반각굴(half-shell)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긴급 명령했다. 리콜 대상은 특정 업체가 2024년 1월 30일과 2월 4일에 통영에서 생산한 냉동 반각굴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굴이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

 

FDA는 "요식업체와 소매점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냉동 반각굴 판매 및 제공을 '절대 금지'하며, 즉시 전량 폐기 또는 유통업체 반품"을 강력히 지시했다. 또한, "굴 섭취 후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경고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늦가을부터 초봄(11월~3월) 사이, 특히 영유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의 주범이다. 오염된 지하수나 굴, 조개 등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감염자와 접촉, 심지어 공기 중 비말(침방울)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된다. 감염력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한 번 감염되었다고 해서 평생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재감염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혹독한 추위에도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한다.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극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심각한 탈수 증세나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억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이 중 20만 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다.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식중독 사망 원인 'Top 5' 안에 들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로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예방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많은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다.

 

결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뿐이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굴 등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와 과일은 깨끗하게 세척 후 섭취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굴 섭취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화포털

아이 부모 '칼퇴' 보장하면, 회사에 월 30만원씩 준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회사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심각한 '고용-복지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의 약 90%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정작 이들 중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대체인력난과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새롭게 신설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면 발생하는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느끼는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산이다.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시범 운영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직원이 하루 1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거나 조직 내 눈치 보기 문화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휴게 공간 개선이나 수유실 설치 등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관련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직접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