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12시간 반’ 휴전회담 종료..."갈길 먼 종전 논의"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와도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 간 부분 휴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이 회담은 약 1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미국 측과 러시아 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30분경에 종료되었으며, 회담의 결과는 25일에 공동 성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부분 휴전안'이었다. 이 합의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협정을 파기한 이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회담 동안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공격 중단과 관련된 실무를 논의했으며, 양측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일시적인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백악관 소식통은 로이터에 "리야드에서의 회담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당사자가 밤낮으로 협력해왔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여전히 30일의 부분 휴전이 아닌 전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대사는 "전면 휴전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 측이 부분 휴전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면 휴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선 동결과 항구적 평화에 대한 폭넓은 사안들을 논의하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전면 휴전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제안한 전면 휴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같은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으로 남아 있다.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하고, 동부 지역의 점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적대행위 완전 중단 조건을 제시했다"며, "이는 더 광범위한 평화 협상이 앞에 놓인 큰 어려움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분 휴전이 실현되더라도, 궁극적인 전면 휴전과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과 러시아가 30일간의 부분적인 휴전안을 도출했지만, 완전한 전쟁 중단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제시된 휴전안이 실현되더라도,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제적 사건으로,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尹 겨냥' 내란재판부 현실로?…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과 판사 및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포함한 여러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하게 반발, 회의에 불참하며 의결 절차를 거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으나, 사실상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등 야권 위원들의 주도로 처리가 강행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 경색은 물론, 사법 체계의 근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핵심 쟁점인 ‘내란특별법’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심리할 별도의 재판부를 1심과 2심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법안은 내란 사건 전담 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을 내란죄와 외환죄에 한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까지 포함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어,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재판 과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함께 처리된 ‘법왜곡죄’는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법의 해석과 적용을 왜곡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 오인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법관의 소신에 따른 판결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대폭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이러한 입법 강행에 대해 사법부와 야당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 구성은 선진 사법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침해라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역시 해당 법안들이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내란특별법에 대해 즉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외부의 입김으로 판사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