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74%, '언어성폭력' 이준석과 '내란 옹호' 김문수에 표 몰아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대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현상이 3년 전 2022년 대선보다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2030 남성층에서 보수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남성 유권자의 경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37.2%)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6.9%)에 대한 지지율 합계가 74.1%에 달했다. 30대 남성에서도 이준석 후보(25.8%)와 김문수 후보(34.5%)를 합해 60.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대 이하 남성에서 24.0%, 30대 남성에서 37.9%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여성 유권자들의 경우 이와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20대 이하 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8.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25.3%), 이준석 후보(10.3%) 순이었다. 30대 여성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7.3%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문수 후보(31.2%), 이준석 후보(9.3%)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성별 투표 성향 차이는 2022년 20대 대선보다 더욱 커졌다. 당시 20대 이하 남성의 58.7%, 30대 남성의 52.8%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으나, 이번에는 20대 이하 남성의 보수 후보 지지율이 15.4%포인트, 30대 남성은 7.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여성층에서는 20대 이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30대는 7.6%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20대 남성들이 언어성폭력 발언 논란이 있었던 이준석 후보와 내란 옹호 발언으로 비판받은 김문수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낸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청년 남성들이 미국·독일처럼 '극우'로 정치세력화되는 상황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는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나을 때도 있다는 응답이 개혁신당 지지층(27.%)과 국민의힘 지지층(23.6%), 20대(19.6%)에서 높게 나타났다.

 

홍찬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2030 남성들이 사회 불평등에 대해 패배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수저'가 아닌 또래 여성들을 향해 적대감을 표출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에게 '차별·혐오보다는 연대를 통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대 이하 여성에서 전국 예상 득표율(1.3%)보다 훨씬 높은 5.9%의 지지를 얻었다. 여성·성소수자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권 후보를 지지한 한 유권자는 "발전만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아닌, 우리 일상을 바꿀 후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화포털

스승의 날 선물, 담임교사에겐 안 됩니다…손편지는 가능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기념일이 다가오면 “작은 선물도 안 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는 명확하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처럼 학생의 생활지도나 성적 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교사는 학부모·학생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수수가 금지된다. 따라서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케이크, 음료, 간식, 카네이션 등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온라인상에서는 “3만~5만원 이하 선물은 괜찮다”는 식의 정보가 오가지만, 이는 현재 지도·평가 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예외 규정이 있더라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와 권익위의 설명이다.다만 학생 대표가 학급이나 학생 전체를 대표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따로 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 대신 진심을 담은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셈이다.현재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이지 않다면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선물은 5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고, 명절 기간에는 한도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반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가 교장, 교감,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금지된다.어린이집 교사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대표자 등 일부는 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영어유치원이나 방과 후 강사는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스승의 날 선물 기준은 “현재 우리 아이를 지도·평가하는 교사인지”가 핵심이다. 담임교사에게는 값비싼 선물보다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가장 적절한 감사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