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윤아가 악마로? 임윤아-안보현의 충격적 로맨스

 낮에는 평범한 빵집 사장, 밤에는 악마로 변하는 '선지'와 그녀를 지키는 아르바이트생 '길구'의 기묘한 만남을 그린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가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임윤아와 '이태원 클라쓰', '군검사 도베르만'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안보현이 각각 선지와 길구 역을 맡아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영화는 이웃집으로 이사 온 '낮선지'에게 반한 길구가 그녀의 아버지 장수(성동일)에게 밤마다 '밤선지'를 지키는 아르바이트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밤이 되면 돌변하는 선지는 자신을 '상급' 악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시무시하다기보다 '엽기적인 그녀'에 가까운 캐릭터다. 이 독특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 '2시의 데이트'로 발전한다.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임윤아는 "한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며 "낮선지의 차분한 모습과 밤선지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 연기하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밝혔다. 선지 역할은 단순한 1인 2역이 아닌, 1인 3역에 가까운 변신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캐릭터였다.

 

'악마가 이사왔다'는 임윤아가 흥행작 '엑시트'(2019)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상근 감독과 재회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녀는 "'엑시트' 때 이상근 감독의 감성을 경험해봤기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려낼지 자연스럽게 상상이 됐다"고 감독과의 재작업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안보현에게도 길구 역할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로 남성적이고 강인한 모습의 인물을 연기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결이 다른 캐릭터"라며 "제 인상이나 그간 했던 배역 때문에 '안보현이 이런 역할에 안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영화관에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있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권투선수 시절 내성적이었던 면을 길구 캐릭터에 녹여보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두 배우는 서로를 향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안보현은 "임윤아는 굉장히 털털하고 밤선지에 가까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이상근 감독과 호흡이 좋아서 저도 이물감 없이 잘 녹아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윤아 역시 "안보현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챙겨주는 친화력이 있는 배우인데,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며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K팝 아이돌과 전 권투선수라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해 배우로 성장한 두 사람은 주위의 칭찬에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임윤아는 "아직은 조금씩 걸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배들과 작업하며 어깨너머 배운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안보현 역시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아 무대인사에도 나가는 일이 제 인생에서 멀리 있는 것들이었는데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인복이 있고 운이 좋아서였던 것 같다"며 "아직 안 해본 것이 훨씬 더 많으니 저한테 맞는 옷을 찾으려 하기보다 계속 도전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문화포털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