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림, '식단 관리의 신' 김연아를 야식의 세계로 이끌다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 고우림이 '피겨 여왕' 김연아와의 달콤한 신혼 생활을 방송 최초로 공개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예고했다. 그는 오는 7일 방영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하여 중식의 대가 이연복 셰프와 함께 요리 실력을 뽐내는 한편, 아내 김연아와의 소소하면서도 애정 넘치는 일상 에피소드를 아낌없이 풀어놓을 예정이다. 평소 집에서 즐겨 하는 요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식생활과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우림은 아내 김연아의 의외의 '소울 푸드'가 라면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참 웃프면서도 슬픈 일"이라고 운을 떼며, "선수 시절 혹독한 식단 관리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했던 한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야만 했던 김연아의 과거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의 따뜻한 시선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나아가 고우림은 결혼 후 자신이 김연아를 '야식의 세계'로 입문시켰다고 고백하며, "결혼하고 나니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여 신혼의 즐거움을 과시했다.

 


야식을 즐기다 보면 누구나 걱정할 법한 "얼굴이 붓지 않느냐"는 주변의 반응에 대한 고우림의 대답은 그의 사랑꾼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눈에는 항상 예쁘다"고 답하며 아내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다. 라면을 좋아하는 김연아를 위해 자신만의 '필살 라면 레시피'를 개발한 것이다. 그는 "아내가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한 번을 끓여주더라도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요리에 진심을 다하는 이유를 밝혔다.

 

아내 김연아의 긍정적인 반응은 고우림을 더욱 자신감 있는 요리사로 만들었다. 그는 "아내가 항상 맛있다고 칭찬해준다"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고, "덕분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일상을 가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스타 부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부부상으로 다가가기에 충분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공개될 고우림의 요리 실력과 그 안에 담긴 김연아를 향한 사랑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훈훈함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포털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