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뉴-해진’ 끝…영화 논란에 배우 광고까지 흔들

 버거킹이 배우 유해진을 앞세워 진행하던 신제품 홍보물을 최근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광고계로 번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버거킹 측은 이번 광고 종료가 사전에 정해진 캠페인 일정에 따른 조치라며, 외부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일 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버거킹은 지난달 가을 한정 신메뉴인 ‘트러플 머쉬룸 와퍼’를 출시하고 유해진을 모델로 한 마케팅을 진행했다. 홍보 콘셉트는 유해진의 이름에 ‘뉴(NEW)’를 결합한 ‘뉴-해진 트머와’였다. 신제품명과 배우의 친근한 이미지를 함께 활용한 캠페인으로, 온라인 게시물과 매장 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노출됐다.

 

그러나 해당 캠페인은 신제품 출시 약 2주 만인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이후 버거킹 공식 SNS에 올라와 있던 유해진 관련 콘텐츠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매장에 부착됐던 유해진 등장 포스터와 홍보물도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최근 영화 논란에 따른 부담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논란의 배경에는 지난달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이 있다. 해당 작품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역사 왜곡 의혹에 휩싸였고, 이후 일부 누리꾼과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출연 배우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졌다. 유해진을 비롯해 박해일, 이민호 등 주요 배우들이 출연한 광고나 예능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버거킹 광고 역시 이 같은 공격의 대상이 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를 언급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버거킹은 광고 종료와 논란을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광고 모델 계약 기간과 실제 캠페인 운영 기간은 각각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며, 이번 프로모션 역시 사전에 마련된 일정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영화나 사회적 이슈 때문에 광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해진을 둘러싼 상황은 광고 종료 논란에 그치지 않고 있다. 영화에 대한 반발이 배우 개인을 향한 협박과 사생활 침해로 번지면서 경찰도 신변보호에 나섰다. 최근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는 규탄 집회가 열렸고, 이에 대해 소속사는 공식 SNS를 통해 배우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배우를 향한 위해나 협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화 내용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출연 배우 개인을 겨냥한 위협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불똥은 다른 출연진에게도 튀고 있다. 배우 이민호가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에도 비난 댓글이 이어지자,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 측은 지난달 공개된 이민호·류혜영·김대명 출연 영상의 댓글 기능을 중단했다. 영화 한 편을 둘러싼 논쟁이 작품 평가를 넘어 배우 개인과 광고, 온라인 콘텐츠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은 기업 광고가 사회적 논란과 얼마나 민감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버거킹은 예정된 일정에 따른 종료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영화 논란과 광고 철수 시점의 연관성에 쏠려 있다. 영화에 대한 해석 논쟁과 배우 보호 문제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관련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교사 흉기 피습한 고교생, 감옥 대신 소년부 간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꾸짖었던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받게 됐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정신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군에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도록 한 것이다.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사는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처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17세이고 이미 5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군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A군은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약 5분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A군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소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0대 교사로, 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의 교과목 담당 교사였던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올해 초 B씨가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됐다.A군은 B씨와 같은 학교에 있게 된 뒤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기존 학교를 찾아갔다.당시 A군은 교장실에서 B씨와 함께 면담을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A군은 “선생님이 나를 혼낸 기억을 지울 수 없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반면 피해 교사 B씨는 A군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훈계하거나 특별히 심하게 혼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으로 A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다시 판단받게 된다. 소년보호 처분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