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봉으로 개 2마리의 뺨에 충격을 가해 사망, 70대 벌금 및 징역
인천의 한 도살장에서 전기 쇠봉을 이용해 개 두 마리를 감전시켜 살해한 70대 남성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판사는 7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7월 24일 인천 강화군의 한 개 도살장에서 A씨는 220V 전기쇠봉으로 개 2마리의 볼을 약 1분 동안 충격을 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중 A씨는 “전기꼬챙이를 사용한 도살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며 만약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은 모든 동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서도,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두려움,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행한 전살법은 소, 말, 양, 돼지 등 포유류 동물의 기절방법으로만 허용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A씨는 도살 과정에서 출혈을 고려하지 않고 개를 1분간 감전시켜 도살해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 이력이 없고 도축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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