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봉으로 개 2마리의 뺨에 충격을 가해 사망, 70대 벌금 및 징역

 인천의 한 도살장에서 전기 쇠봉을 이용해 개 두 마리를 감전시켜 살해한 70대 남성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판사는 7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7월 24일 인천 강화군의 한 개 도살장에서 A씨는 220V 전기쇠봉으로 개 2마리의 볼을 약 1분 동안 충격을 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중 A씨는 “전기꼬챙이를 사용한 도살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며 만약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은 모든 동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서도,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두려움,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행한 전살법은 소, 말, 양, 돼지 등 포유류 동물의 기절방법으로만 허용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A씨는 도살 과정에서 출혈을 고려하지 않고 개를 1분간 감전시켜 도살해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 이력이 없고 도축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화포털

'尹 겨냥' 내란재판부 현실로?…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과 판사 및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포함한 여러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하게 반발, 회의에 불참하며 의결 절차를 거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으나, 사실상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등 야권 위원들의 주도로 처리가 강행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 경색은 물론, 사법 체계의 근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핵심 쟁점인 ‘내란특별법’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심리할 별도의 재판부를 1심과 2심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법안은 내란 사건 전담 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을 내란죄와 외환죄에 한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까지 포함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어,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재판 과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함께 처리된 ‘법왜곡죄’는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법의 해석과 적용을 왜곡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 오인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법관의 소신에 따른 판결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대폭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이러한 입법 강행에 대해 사법부와 야당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 구성은 선진 사법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침해라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역시 해당 법안들이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내란특별법에 대해 즉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외부의 입김으로 판사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